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7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81

 

국무조정실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따라 소기업 대상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28,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5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이자율 : 3.09%(연리)변경 없음

ㅇ 적용기간 : 202411- 20241231변경 없음

ㅇ 다만, 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향후 2년간 이자율 50% 완화(20241.5% 적용)변경(신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