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39,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처분 통지
- 담당자김만택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7
- 등록일2024-05-30
- 조회수18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439호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