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우진
-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3881
- 등록일2024-06-21
- 조회수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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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hwpx [19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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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주민의견제출서(양식).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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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93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계획 개요
ㅇ 계획명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ㅇ 대상지역 : 대한민국 전역
ㅇ 계획수립근거 : 「전기사업법」 제25조
ㅇ 계획수립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공개 개요
ㅇ 공개기간 : 2024. 6. 21. ~ 2024. 7. 4. (14일간)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붙임 참조)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ㅇ 제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 주민의견 제출서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