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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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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93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6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계획 개요

 

ㅇ 계획명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ㅇ 대상지역 : 대한민국 전역

 

ㅇ 계획수립근거 : 전기사업법25

 

ㅇ 계획수립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공개 개요

 

공개기간 : 2024. 6. 21. ~ 2024. 7. 4. (14일간)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붙임 참조)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ㅇ 제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 주민의견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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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