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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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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8조제5항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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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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