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영목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24-07-30
- 조회수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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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pdf [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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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x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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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x [12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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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의견회신기간 및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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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x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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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