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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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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하는 데에 있어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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