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계승모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07
- 등록일2024-09-26
- 조회수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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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73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3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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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hwp [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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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7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