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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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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07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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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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