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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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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0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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