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만희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8
- 등록일2024-10-07
- 조회수34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7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83 KB]
바로보기
법령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pdf [431.6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hwp [44.9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9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