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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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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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721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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