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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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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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49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2023. 12. 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운영상 나타난 불명확한 용어·문구와 인용 오류 등을 수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에 따른 사항을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반영하여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및 민간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ㅇ 글로벌접지시스템(global earthing system) 용어 정비(112, 321.2)
* 국제표준(KS C IEC 61936-1) 부합화를 위해 글로벌접지시스템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및 관련 용어 정비(통합접지 → 글로벌접지시스템)
ㅇ 신기술 케이블(AITC)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정 마련(333.3)
* 조가선이 요구하는 인장강도 이상을 갖춘 AITC케이블을 시설할 경우 조가선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마련
ㅇ 기타 단순 문구 수정 및 인용오류 수정 등 보완
부 칙 (제2024-749호, 2024. 10. 24)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21.2(접지시스템)는 2025.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171.4.4, 171.5.3, 211.2.3 조항 수정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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