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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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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2024-166).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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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6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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