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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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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 2024.2.1.) 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410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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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