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자이민호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6
- 등록일2024-11-21
- 조회수58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81호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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