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계승모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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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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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87호).hwpx [5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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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7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