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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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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1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1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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