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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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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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