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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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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 - 8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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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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