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담당자신국재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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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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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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