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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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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30

신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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