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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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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3호).hwpx [10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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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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