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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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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8조제4항에 따라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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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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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