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 담당자이민호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6
- 등록일2025-01-02
- 조회수47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51호, 1992. 8.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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