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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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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20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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