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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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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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