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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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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83

 

6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3조에 따른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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