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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일부 개정

7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72

 

에너지이용합리화법14, 같은 법 시행령 제2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6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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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