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일부 개정
- 담당자이은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4
- 등록일2025-02-03
- 조회수54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7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