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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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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따라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 2.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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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