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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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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2024-22, 2024.2.1.) 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2)”를 권리와 의무 승계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2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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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