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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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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7호)”를 권리와 의무 승계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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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