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자이예슬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3916
- 등록일2025-02-28
- 조회수13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03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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