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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총 13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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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10

 

 

당진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13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전기사업법 제7(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9(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1, 12(사업허가의 취소 등) 1항 제2호 및 제42호에 따라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같은 법 제13(청문) 1)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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