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 담당자이준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95
- 등록일2025-03-14
- 조회수20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235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202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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