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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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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3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35조제3항에 의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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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