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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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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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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