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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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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5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1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4. 11. ~ 2025. 4. 25.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4)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이O재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5,277,770원

701216

(15850) 경기도 군포시 OO로 1O8번길 1O

주소

불명

원O식

참여제한 2년

610315

(15850) 경기도 군포시 OO로 1O6 10O동 O04호 (O정동,OO케이벤O움)

-

O오O

컨OO트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22,863,000,000원 부과

1OO-

81-40304

(15850) 경기도 군포시 OO로 1O6 10O동 O04호 (O정동,OO케이벤O움)

-

한국OO공사OOO구원

환수금 40,880,470원

1OO-

82-00052

(34056) 대전 유성구 OO로 10O 한국OO공사OOO구원

-

한국OO공사OOO구원

환수금 27,641,000원

1OO-

82-00052

(34056) 대전 유성구 OO로 10O 한국OO공사OOO구원

-

한국OO공사OOO구원

환수금 3,187,500원

1OO-

82-00052

(34056) 대전 유성구 OO로 10O 한국OO공사OOO구원

-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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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