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변재택
- 담당부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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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4-16
- 조회수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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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군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총 1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hwpx [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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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의견제출서 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hwpx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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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13호
군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총 1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항,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같은 법 제13조(청문) 제1호)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