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게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담당자이긍배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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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6-23
- 조회수19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96호
「에너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운용하는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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