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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게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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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96

 

에너지법19,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운용하는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6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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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