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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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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70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석탄산업법28조에 따라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석탄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회계법14조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자산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 추진으로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강원 삼척시 소재)가 금년 6.30일자로 폐광 예정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소속 직원의 대규모 퇴직이 예상되어 정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한석탄공사에 위임된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 국내 석탄수급 안정을 위해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사무에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신설(안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 ‘석탄 비축장 운영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 변경에 따라 위탁사무 운용·관리상황 실적 보고와 필요사항을 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대한석탄공사 삭제(현행 제8조제2항 및 제3항 수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전자우편 : gys3427@korea.kr

- 팩스 : 044-203-5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5261,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gys34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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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