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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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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2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후속 조치로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규 품목 도입, 기준 정비 등 고효율기기 분야 효율 관리 강화 추진

 

2. 주요 내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규 품목 도입(회생제동장치, 공기-물 히트펌프)

 

ㅇ (회생제동장치) 승강기 등에 널리 보급된 전기제동장치로서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당하여 제도권에 도입, 효율기준 등을 관리

 

ㅇ (공기-물 히트펌프) 탄소중립 핵심분야로 제도권에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내 보급정책 등에 활용

 

□ 스마트LED조명 인증기준 정비

 

ㅇ (대기전력 기준강화) 조명 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기준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관련 기준 정비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변경 내용 : (現)1.5W → (改)1.0W / (現 기술 수준) : 상위 30%, 약 1.1W

 

ㅇ (광플리커 기준정비) 광플리커 성능 지표(PstLM, SVM) 중 SVM 지표에 대한 글로벌 시험 방법 및 KS 기준 도입·적용

 

* 변경 내용 : 美_Energy Star의 시험 방법 도입 및 KS 기준 SVM ≤ 0.9 적용

 

□ LED패키지(부품)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 신설

 

ㅇ 양도·양수에 따른 ‘LED패키지(고효율LED조명 부품)’ 제조사 변경 시, 기존의 모델명·성능을 유지하는 경우 재시험 면제 근거 마련

 

* 인증제도 개선방안(’22.9, 국표원) 후속조치

 

□ 기타 규정 정비

 

ㅇ 보일러 압력단위 국제기준(SI단위)으로 변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험기관 현행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skj10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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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