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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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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31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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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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