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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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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55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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