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용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3
- 등록일2025-08-01
- 조회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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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행정예고)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안.hwpx [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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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안.hwp [1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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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552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