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담당자이은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4
- 등록일2025-08-11
- 조회수36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3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2호)”를 법인명 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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