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자고승우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1
- 등록일2025-08-14
- 조회수6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70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
- 다음글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건)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