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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및 부산신항배후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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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10

 

 

서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및 부산신항배후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서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및 부산신항배후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59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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