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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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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31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13

산업통상부장관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외의 신청 문의(접수처 문의 등)도시가스사(지역별 상이), 행정복지센터 통하여주시기 바라며, 신청양식은 지침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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