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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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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ㅇ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정권한을 시행령*에서 중앙부처, 지자체로 이관하고, 1년 이내에 지정**토록 개정(25.1.1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2(재난관리책임기관)

 

  

주요 내용

 

   ㅇ 산업통상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 5개 기관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송유관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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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