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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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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5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12.22.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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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