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 담당자김승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25-12-24
- 조회수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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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6호).hwpx [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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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 12. 24.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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