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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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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조의2에 따른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 12. 24.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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