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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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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43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12. 31.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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