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성치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5
- 등록일2026-03-13
- 조회수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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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_최종_.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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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_최종_.pdf [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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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담당자박지현 주무관
- 연락처044-203-5129